Started: 2024년 07월 22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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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W

2024년 07월 22일 15:01

머리통을 어디까지로 정의하느냐는 발화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Furud_ens

2024년 07월 22일 15:03

@LSW 그건 너무 위험하다. 특정 신체 일부를 가리키는 말의 기준을 발화자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면, 손톱을 깎아 준다고 합의한 다음에 손을 날려 버려도 되는 거잖아. 사회적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 (프러드 제발 그만...)

LSW

2024년 07월 22일 15:07

@Furud_ens 일리 있네요. 그렇다면 보통 머리통은 어디까지인 걸로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죠? 턱 바로 아래? 목을 일부 포함한 정도?

Furud_ens

2024년 07월 22일 15:14

@LSW 최소 기준과 최대 기준이 각각 목의 어느 부분들까지가 아닐까 싶어. 이번 논쟁의 발단이 된(?) 폴리주스도 잘 제조했느냐에 따라 효과 지속 시간이 다르지만, 1시간짜리 폴리주스도 5시간짜리 폴리주스도 일단 '폴리주스'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그러니 정수리부터 목을 거의 포함하지 않은 구간도, 목을 1인치 정도 포함한 구간도 모두 머리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같은 말 어렵게 하기 대회가 호그와트에서 열렸다면 프러드는 우승을 노려 볼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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