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W 최소 기준과 최대 기준이 각각 목의 어느 부분들까지가 아닐까 싶어. 이번 논쟁의 발단이 된(?) 폴리주스도 잘 제조했느냐에 따라 효과 지속 시간이 다르지만, 1시간짜리 폴리주스도 5시간짜리 폴리주스도 일단 '폴리주스'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그러니 정수리부터 목을 거의 포함하지 않은 구간도, 목을 1인치 정도 포함한 구간도 모두 머리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같은 말 어렵게 하기 대회가 호그와트에서 열렸다면 프러드는 우승을 노려 볼 수 있었을 것이다.)